고려아연 '집중투표제'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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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책위위원장 부정적▶마켓인사이트 1월 6일 오전 10시 8분
23일 임시 주총서 통과 불투명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용으로 추진하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재계는 물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위원장도 집중 투표제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바 있어서다.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이 회사 소액주주가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처리를 다룬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이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고려아연 지분이 1, 2대주주에 몰려 있어서다. 고려아연은 1대주주인 MBK 연합과 2대주주인 최 회장 및 특수관계인, 최 회장의 우호주주 분류 세력 지분이 75%에 달한다.
고려아연 자사주 지분 12.27%와 국민연금 지분 4.51%를 제외하면 소액주주의 보유 지분은 7~8% 수준으로 추정된다. 최 회장이 이번 임시주총에 기습적으로 집중투표제 안건을 올려 소액주주는 이사 추천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함께 최 회장 측 제안대로 고려아연 이사회 정원이 최대 19명으로 고정된다는 전제에 따르면 소액주주가 지분 20%를 확보해야만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 보유 지분이 7~8%에 불과한 소액주주가 ‘유명무실’ 집중투표제에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집중투표제에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수책위를 이끄는 한석훈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중투표제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는 이례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주주인 한화와 현대자동차가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할지도 미지수다. 재계에선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부를 수 있다”며 집중투표제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