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에…'감사완박' 법안 밀어붙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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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회 감사원 통제법' 논의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여파 등으로 국정 운영이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제1야당이 정치적 논란이 큰 법안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野정권 의혹 덮으려는 것"
감사원 "증거인멸 등 방해 방조"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다수인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 고발을 결정할 때도 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밖에 공직 감찰을 제한하고 직무와 관련된 감찰도 해당 행정기관의 1차 감찰 후 사후 감찰만 하도록 했다.민주당은 그간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조작 의혹 등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며 감사원 사무처 권한 축소를 주장해왔다. 지난 21대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7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의 핵심인 ‘감사위원회 의결 대상 확대’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같은 법 4조는 감사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장에게 있다고 규정해 법체계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사실상 민주당 집권 시기의 의혹에 대한 감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사원도 “비위 행위자들의 증거인멸 등 감사 방해를 방조해 직무감찰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원장 대행(감사위원)이 최근 사무처에 용산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심 검토를 직권으로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재영/양길성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