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술 마셨다"던 공무원 옷 벗는다…대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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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접촉 사고를 낸 뒤 진술을 번복한 공무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공직을 잃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원주시청 소속 공무원은 A씨는 2021년 12월 9일 새벽 2시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택 주차장까지 1.2㎞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도 조치하지 않았고, 같은 날 오전 7시47분께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차 안에 잠들어있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채 잠든 점, 차량 시동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다.당시 A씨는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지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담근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 사고 직후 차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을 한 점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평행 주차하느라 4분간 전·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A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A씨는 1심 판결 후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고,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유죄 확정으로, A씨는 불명예 퇴직하게 됐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퇴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원주시청 소속 공무원은 A씨는 2021년 12월 9일 새벽 2시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택 주차장까지 1.2㎞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도 조치하지 않았고, 같은 날 오전 7시47분께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차 안에 잠들어있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채 잠든 점, 차량 시동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다.당시 A씨는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지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담근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 사고 직후 차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을 한 점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평행 주차하느라 4분간 전·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A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A씨는 1심 판결 후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고,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유죄 확정으로, A씨는 불명예 퇴직하게 됐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퇴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