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막음 돈' 판결 연기 요청 기각…10일 예정대로 선고

트럼프 "유죄 나오면 대통령직의 종말 될 것"
1심 "유죄지만 처벌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타당"
사진=AP
10일(이하 현지시간)로 예정된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신청이 기각됐다.

6일 AP,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대행은 트럼프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10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지난 3일 내렸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반발해 주 2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1심 재판부에는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으로 1심 판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1심 선고 연기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10일에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공산이 더 커졌다.

항고장은 접수됐으나 2심 법원은 항고 심리 기일을 아직 잡지 않은 상태다.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1심 법원의 이번 연기 신청 기각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로 2심 법원에 별도로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연방대법원 등 다른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도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고 연기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유죄평결 유지 결정이 확정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직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트럼프를 기소한 맨해튼 지방검찰청 측은 1심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트럼프가 지난해 5월 받은 유죄평결은 트럼프 측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 대가로 13만달러(1억7000만원)를 지급한 데 따른 형사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자금 출처는 트럼프가 운영하는 회사였으며, 트럼프 측이 이를 숨기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는 것이 유죄평결의 근거였다.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유죄평결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이라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사법정의를 구현하되 대통령 취임 예정자로서 트럼프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1심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선고가 또 미뤄진다면 트럼프가 퇴임하는 2029년까지 사건이 불확실한 상태로 계류 중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곤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1심 재판부는 지적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