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학대' 계모, 징역 17년→30년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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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돼 환송 전보다 더 중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7일 계모 A씨의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학대로 피해 아동에게 또다시 중한 학대를 가할 경우 아동 사망 위험 내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럼에도 중한 학대와 엄벌을 계속해 사망하게 했다"며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C군이 ADHD 치료 약물 복용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심각한 신체 저하 초래,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런 사정은 A씨의 학대 행위에 의해 피해 아동이 사망했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3월~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사망 당시 11세)을 때리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 오다가 2023년 2월7일 살해한 혐의, 친부 B씨는 같은 기간 C군을 상습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7일 계모 A씨의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학대로 피해 아동에게 또다시 중한 학대를 가할 경우 아동 사망 위험 내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럼에도 중한 학대와 엄벌을 계속해 사망하게 했다"며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C군이 ADHD 치료 약물 복용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심각한 신체 저하 초래,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런 사정은 A씨의 학대 행위에 의해 피해 아동이 사망했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3월~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사망 당시 11세)을 때리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 오다가 2023년 2월7일 살해한 혐의, 친부 B씨는 같은 기간 C군을 상습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