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못 받았어요"…작년 임차권 등기신청 역대 최다

서울·인천 감소…광주·부산 등 폭증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가격이 걸려 있다. 사진=한경DB
지난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지방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했단 얘기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이 효력이 사라져서다.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만2668건을 기록했다. 직전 연도보다 5.6%(673건) 늘어났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다만 서울과 인천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23.5%, 8.8% 감소했다.

문제는 지방이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2022년 582건이었으나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광주(10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폭증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 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 등기부등본을 보면 누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