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됐다가 기사회생한 30대…이송 거부로 3시간 반 만에 치료

병원 22곳에서 이송 거부
사진=연합
충북 청주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심폐소생술로 기사회생한 30대가 병원 22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했다가 3시간 반 만에 경기 수원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13분께 청주 오창읍의 한 상가에서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 A(30대)씨는 함께 있던 남자친구 B씨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고 가까스로 호흡이 돌아온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지병으로 복용하던 약이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급대는 뇌 손상 등을 우려해 그를 중환자로 분류, 충북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과 수도권 병원 22곳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진료과 부재, 전문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이송이 거부됐다.그러다가 신고 3시간 30여분만인 오전 5시 46분께 100km가량 떨어진 수원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A씨는 병원 도착 직전에야 의식을 회복했을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었고 깨어난 이후에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했다"며 "이송이 지연된 만큼 환자에게서 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