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 기소 전망, 尹만 남아…영장 2차 집행은 언제

8일로 구속기한 만료
노상원은 12일까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8일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계엄 주도 세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제쯤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지 초미의 관심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두 사람은 지난달 2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의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같은 달 11일 긴급 체포된 뒤 13일 구속된 상태였다. 이들의 구속기간은 이날로 만료된다. 애초 지난달 29일까지였지만, 검찰 특수본이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령이 내려진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저녁 7시30분께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이 적힌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조 청장이 안가에서 나온 직후 야간에 가용한 기동대를 파악했고, 비상계엄 시 통제할 국회 출입문의 수와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도 점검하며 출동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청장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포고령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조 청장은 김 청장에게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 김 청장은 이후 무전으로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 활동이 금지된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라”고 통지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조 청장과 김 청장까지 기소되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제외한 계엄 주도 세력은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을 차례로 줄기소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은 구속 기한이 이달 12일까지 연장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 받으면서 2차 영장 집행 시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8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3주가 지난 이날까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영장 유효기간 종료일인 지난 6일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7일 발부된 상태다.

이날 오전까지 공수처와 대통령 관저 인근에선 1차 집행 때와 같은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영장의 유효기간이 알려지지 않은 데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라고 언급한 만큼 공수처가 전열을 재정비하는 데 시간을 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2차 집행 때는 1차 때보다 한층 격렬한 대치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집행 시도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온다. 오 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1차 집행 당시 “화장실까지 겸비된 차량을 준비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공수처 지도부가 영장 집행 실패 사유로 “수적 열세”를 여러 차례 밝혀 2차 집행 때는 경찰 투입 인력이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에 투입 가능한 인력은 최대 30명에 불과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과 헬기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