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5월 보석을 허가받고 풀려난 송 전 대표는 이날 다시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 법적 제도를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