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도 생전에 연금처럼 받는다…실손 보장기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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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보장 기간도 최대 110세로 확대된다.
8일 금융위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노후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사후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노인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대상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으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이 조건을 충족한 종신보험 계약을 약 362만 건으로 추산했다.
보험금 제공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뉜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금대신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고령자·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실손보험 가입 대상을 현재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현재 100세에서 110세로 높인다.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고령자 고객,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의 대출금리를 깎아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생애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도 활성화한다. 금융사가 고객의 초기 노년기에는 연금을 지급하고, 후기 노년기에는 건강보호·간병 서비스, 상속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8일 금융위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노후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사후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노인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대상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으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이 조건을 충족한 종신보험 계약을 약 362만 건으로 추산했다.
보험금 제공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뉜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금대신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고령자·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실손보험 가입 대상을 현재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현재 100세에서 110세로 높인다.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고령자 고객,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의 대출금리를 깎아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생애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도 활성화한다. 금융사가 고객의 초기 노년기에는 연금을 지급하고, 후기 노년기에는 건강보호·간병 서비스, 상속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