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생들 유통·투약까지…'마약동아리' 회장 1심서 징역 3년

동아리 임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연합동아리를 만들어 마약을 유통·투약한 동아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합동아리 회장 염모 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342만원 추징과 약물중독 재활교육·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동아리 임원 이모 씨(26)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범죄 유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염 씨 등이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기간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염 씨에 대해서도 "마약 범죄가 확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염 씨 등은 2022년 말부터 1년간 연합동아리를 통해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동아리에는 수도권 13개 명문대 재학생들이 대거 포함됐다. 염 씨 역시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을 다녔다. 다만 염 씨는 범행 전인 2020년 KAIST에서 제적됐다.

해당 동아리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홍모 씨(27)는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동아리 회원들과 마약을 함께 투약한 의사 이모 씨(35)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1심에서 선고받은 상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