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 고발…"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한 언론 매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발인은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 촬영 시 처벌될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마이뉴스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오마이TV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됐다며 관저 일대를 촬영한 영상을 게시했다.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로 차량 한대가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수행원 및 경호원으로 보이는 3~4명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인물이 윤 대통령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설까지 나온 상황을 감안해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관심사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라면서 "앞으로도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