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트럼프,보편관세 위해 경제비상사태 선포 검토"

국가비상사태시 수입관리권한 대통령에 부여
2019년에도 남부국경지역 선포 추진했으나 실제 선포는 안해
사진=REUTERS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기 임기 동안 광범위한 보편 관세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적 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중이라고 CNN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익명의 소식통중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1기 재임기간인 2019년에도 멕시코 국경과 인접한 남부 일부 지역에 국가경제 비상 사태 선포를 고려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해당 지역 기업인단체 등의 소송으로 실제로 선포한 적은 없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국제 경제 비상 권한법(IEEPA)을 활용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국가 비상 사태시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법이다. 소식통 중 한 명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CNN은 언급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엄격한 요건 없이도 관세에 대한 광범위한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두 번째 소식통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소식통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권수립팀은 트럼프가 선거 운동중 내세운 관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른 법적 방안을 모색 중이다.트럼프 정권수립팀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2019년에도 IEEPA를 활용해 남부 국경 지역 위주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추진한 적이 있다. 멕시코가 미국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멕시코 관리들이 워싱턴으로 가서 1주일 동안 직접 협상한 후 관세는 시행되지 않았다. 또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시 미국 남부 지역의 상공회의소 등의 기업 로비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고문들은 국제경제 비상 권한법 보다는 미국 무역법 제338조를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미국의 상거래에 차별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에 대해 "새로운 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무역법은 대통령이 특정 제품 범주에서 해당 국가에 대해 직접적 보복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