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BK '미공개정보 활용' 검찰 수사의뢰, 사실 아냐"

/사진=노정동 기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활용해 주가조작 등에 활용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됐다는 보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9일 금융감독원은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MBK파트너스·영풍을 검찰에 이첩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앞서 전날 한 매체는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다"고 보도했다.

MBK파트너스가 과거 고려아연의 신사업인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에 이어 향후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대량의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받은 뒤 해당 자료를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에 이용했다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자사는 불공정거래를 한 적도,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활용한 적도 없으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MBK는 해당 보도가 "고려아연 측의 악의적인 음해"라고 비판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30일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