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코너스톤 투자 제도 재추진…"단타 과열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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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을 예정한 기업이 장기간 투자를 약속한 기관투자가에게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도록 하는 ‘코너스톤(초석) 투자자’ 제도 도입에 다시 나선다. 상장 직후 기업에 단기 차익을 내려는 거래가 몰리면서 주가가 반짝 올랐다 뚝 떨어지는 일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9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중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재추진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가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도입되면 기관투자가가 신규 상장 기업의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겠다고 약속한 뒤 그 대가로 공모주 일부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은 기관이 기업의 IPO 공모가를 알 수 없는 IPO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 이뤄진다. 일단 고정된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최종 공모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에 실제로 배정받을 주식 수가 정해지는 구조다.
정부는 이 제도가 IPO 공모가 결정시 가격 발견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IPO 주관사 등이 상장 예정 기업의 공모가 범위를 정하기 전부터 코너스톤 투자자들을 만나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 내 투자 수요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기존엔 국내외 유사 기업 사례 등을 참고해 상장 기업의 가치와 공모가 범위를 산정한다.
IPO 시장 ‘단타’ 과열 현상을 일부 막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신규상장주 일정 비중에 대해선 기관이 단기간에 매도할 수 없다보니 상장 직후 기업의 주가 변동을 줄일 수 있다는 예상이다. 기업의 자금 확보 안정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우량 기관투자가가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IPO 주관사는 IPO 흥행 부담을 덜 수 있다. 우량 기관의 장기투자 약정 사실이 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를 올려줘서다. 반면 일각에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소수의 대형 기관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상 외국에선 국부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이 코너스톤 투자자 역할을 맡는다. 이들이 먼저 IPO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접한 뒤 공모주 물량을 차지하면 다른 기관은 우량 공모주 물량을 따내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상장 후 주가가 급등하는 기업이 나올 경우 일반 기관이나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투자 기회 형평성을 높여달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코너스톤 투자 결정에 대한 보호예수의무와 공모주 배정 가능 비율, 공시의무 등 각종 세부사항을 어떻게 정할지도 관건이다.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의 기업 평가기준 등 상세한 내용까지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공시 의무를 적용할 경우 기관의 적극적인 코너스톤 투자 참여가 어려워질 것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다. IPO 주관사가 '상장 마케팅'을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우회 지원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정부는 2018년부터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논의를 해왔다. 이 제도를 시작하려면 금융위가 IPO 증권신고서를 받아 수리하기 전까지는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모집·매출 청약을 권유할 수 없게 하는 현행 자본시장법 내용을 바꿔야 한다. 2023년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됐으나 소위에는 한 번도 상정되지 못한 채 논의가 미뤄지다 작년 5월 회기만료를 이유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 공매도 거래 전면적 한시 중단 조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관련 산은법 개정 등 주요 사안이 부상했던 영향에 코너스톤 투자제도는 우선순위에 오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너스톤 투자를 벌일 수 있는 전문투자자 기준을 잡는 게 제도의 주요 관건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요예측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기관의 허수성 청약 영향으로 공모가가 부풀려지는 일을 줄이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IPO 주관사가 IPO 예정 기업에 미리 투자할 경우 사전 지분취득분에 대한 의무보유 기준을 기존 대비 강화하는 안도 따져보고 있다. 주관사가 지분을 취득한 가격과 실제 공모가의 괴리율이 30% 이상인 경우 반년 이상 주식을 의무보유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9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중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재추진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가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도입되면 기관투자가가 신규 상장 기업의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겠다고 약속한 뒤 그 대가로 공모주 일부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은 기관이 기업의 IPO 공모가를 알 수 없는 IPO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 이뤄진다. 일단 고정된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최종 공모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에 실제로 배정받을 주식 수가 정해지는 구조다.
정부는 이 제도가 IPO 공모가 결정시 가격 발견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IPO 주관사 등이 상장 예정 기업의 공모가 범위를 정하기 전부터 코너스톤 투자자들을 만나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 내 투자 수요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기존엔 국내외 유사 기업 사례 등을 참고해 상장 기업의 가치와 공모가 범위를 산정한다.
IPO 시장 ‘단타’ 과열 현상을 일부 막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신규상장주 일정 비중에 대해선 기관이 단기간에 매도할 수 없다보니 상장 직후 기업의 주가 변동을 줄일 수 있다는 예상이다. 기업의 자금 확보 안정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우량 기관투자가가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IPO 주관사는 IPO 흥행 부담을 덜 수 있다. 우량 기관의 장기투자 약정 사실이 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를 올려줘서다. 반면 일각에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소수의 대형 기관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상 외국에선 국부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이 코너스톤 투자자 역할을 맡는다. 이들이 먼저 IPO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접한 뒤 공모주 물량을 차지하면 다른 기관은 우량 공모주 물량을 따내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상장 후 주가가 급등하는 기업이 나올 경우 일반 기관이나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투자 기회 형평성을 높여달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코너스톤 투자 결정에 대한 보호예수의무와 공모주 배정 가능 비율, 공시의무 등 각종 세부사항을 어떻게 정할지도 관건이다.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의 기업 평가기준 등 상세한 내용까지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공시 의무를 적용할 경우 기관의 적극적인 코너스톤 투자 참여가 어려워질 것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다. IPO 주관사가 '상장 마케팅'을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우회 지원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정부는 2018년부터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논의를 해왔다. 이 제도를 시작하려면 금융위가 IPO 증권신고서를 받아 수리하기 전까지는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모집·매출 청약을 권유할 수 없게 하는 현행 자본시장법 내용을 바꿔야 한다. 2023년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됐으나 소위에는 한 번도 상정되지 못한 채 논의가 미뤄지다 작년 5월 회기만료를 이유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 공매도 거래 전면적 한시 중단 조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관련 산은법 개정 등 주요 사안이 부상했던 영향에 코너스톤 투자제도는 우선순위에 오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너스톤 투자를 벌일 수 있는 전문투자자 기준을 잡는 게 제도의 주요 관건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요예측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기관의 허수성 청약 영향으로 공모가가 부풀려지는 일을 줄이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IPO 주관사가 IPO 예정 기업에 미리 투자할 경우 사전 지분취득분에 대한 의무보유 기준을 기존 대비 강화하는 안도 따져보고 있다. 주관사가 지분을 취득한 가격과 실제 공모가의 괴리율이 30% 이상인 경우 반년 이상 주식을 의무보유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