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본인 부담' 최대 9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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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과잉 진료' 차단도수치료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틀 안의 ‘관리급여’로 편입되는 동시에 본인 부담률이 최대 95%로 높아진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중심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개원가 쏠림을 막고 붕괴 직전인 필수의료를 살려내기 위한 조치다.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줄기세포 주사류, 영양주사 등 비급여 항목이 우선적으로 관리급여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보 본인 부담률은 항목에 따라 90% 또는 95%로 올린다. 가령 도수치료 진료비가 10만원이라면 9만5000원은 본인이 직접 내고, 나머지 50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는 의미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의료적 필요와 무관하게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경우 급여 진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5세대 실손보험은 경증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연간 보장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인다.
허세민/강현우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