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간첩에 반일선동 지령"…신문 1면에 내보낸 日요미우리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전 간부 등이 북한으로부터 ‘반일 여론을 조성해 한·일 갈등을 격화시키라’는 지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요리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수원지방법원의 지난해 11월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이 이들에게 보낸 지령문 상당수에서 반일 기운을 조성하라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수원지법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요미우리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직후 지령문을 통해 “반일 여론을 부추겨 한·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라. 핵 테러 행위라고 단죄하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흘려라”고 지시했다.

또 “주한일본대사관 주변에서 항의 집회, 일본 제품 소각 같은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라” “한·일 갈등을 격화시키는 전술안을 세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등의 지령도 내렸다.

북한은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종속적인 한·미 동맹에 달라붙어 반(反)북한 대결 책동에 지나치게 열중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요미우리는 “북한 지령문 내용을 보면 ‘반보수·반미·반일’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이날 요미우리는 해당 보도를 1면 톱 기사로 다뤘다. 한국에서 1심 선고가 끝난 판결을 두 달 만에 크게 다룬 것은 한국의 불안정한 정국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신각수 전 주일본대사는 “한국의 탄핵계엄 사태에 일본이 갖고 있는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본 보수의 시각에서 반일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