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져야할 부담,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

대한의사협회 "대통령 궐위속
의개특위 결정…인정 어려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의사는 물론 한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해 정부와 실손보험사의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9일 “도수치료 비용 구조가 바뀌면 (일례로) 10만원 중 9만5000원은 환자가 내고 5000원만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부담이 늘지만 정작 국민은 이를 모르고 있다”고 했다.이날 공개된 개혁안이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건의료계는 입을 모았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현실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진료 비용을 내는 주체가 실손보험에서 환자로 바뀌는 데 그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돈 있는 환자만 좋은 진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내과 원장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 범위를 축소하면 환자 부담이 늘고, 실손보험이 커버하던 영역을 급여로 전환하면 건강보험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을 만든 의개특위의 실효성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이 제약사 이익단체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맡고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면서 위원회 정체성조차 불분명해졌다는 것이다. 전날 취임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개특위는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특위 논의 사항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제2의 의료사태를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도수치료와 비타민주사 등 일부 비급여 항목 관리를 강화하면 다른 분야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의료를 관리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자율적 개선을 독려하거나 추동하려는 노력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