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구속 면했다…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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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3)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부터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전씨는 앞서 지난달 19일 첫 번째 영장 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금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6일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전씨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내세워 2022년 지방선거나 각종 정부 인사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부터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전씨는 앞서 지난달 19일 첫 번째 영장 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금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6일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전씨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내세워 2022년 지방선거나 각종 정부 인사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