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주총 소집 전자통지 바꾼다…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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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민주당 의원, 상법개정안 발의주주총회 소집 사실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엔 기업이 전자문서 통지를 위해 일일이 주주의 등록 주소를 찾아가 동의를 구해야하는 절차적 부담을 없애 사실상 유명무실한 전자문서 통지 제도를 살린다는 취지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제한을 완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이 주주총회 등 사안에 대해 주주에 통지할 때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서비스 메시지 등이 전자문서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상장사 주주명부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사실상 없다. 전자문서 통지엔 각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행사가 주주명부상 알 수 있는 정보인 주주의 성명과 주소만 가지고 일일이 주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다. 현행법은 기업이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주주 성명과 주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기업들은 주주총회 개최 사실 등을 주주들에게 종이 우편으로 고지해왔다. 주소 변경 내용이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우편을 제때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엔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나왔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 8월까지 약 9년간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주총 소집, 배당, 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는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66억원에 달한다. 유 의원은 "이 기간 발송된 통지서는 2억7820만여건으로 나무 약 2만7820그루를 벌목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며 "주식 투자도 모바일로 하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자원낭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주주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각 주주에게 주총 통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 시행 이후 소집되는 총회부터 적용된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주총 통지에 추가로 쓰인 불필요한 행정력과 자원, 비용, 시간 등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