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도 출국 없이 10년간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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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규제 대폭 개선정부가 장기근속 외국인에 대한 ‘출국 후 재입국’ 절차 폐지를 추진한다. 성실 숙련 외국인은 중도 출국 없이 10년간 계속 근무가 가능해진다.
3년 단위로 체류 연장 가능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고용부는 올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4년10개월 체류하면 6개월간 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출국 절차 없이 3년 단위로 연장해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 중도 출국 제도는 중소기업의 외국인 인력 운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부는 또 외국 인력을 적시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장 요청을 반영해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연 4회에서 5회로 늘린다. 고용 허가 발급 시 사업주 평가 항목을 간소화해 입국 기간을 단축한다.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적극 지원한다. 여당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로 제한을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등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 연장근로도 확대한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나 반기 단위 등으로 다양화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