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우의 지식재산 통찰] '규제의 그림자' 속 AI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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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이 탄생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AI 기본법’은 애초 산업 진흥과 보호, 지원을 골자로 삼았던 취지와 달리 ‘규제’ 관련 내용을 대폭 포함했다.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상황에서 과연 AI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산업계의 우려도 크다.
과거를 돌아보면, 신기술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해당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 사례는 적지 않다. 영국은 증기기관을 최초로 발명하고도 증기 자동차 속도를 시속 3㎞로 제한한 탓에 결국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줬다. 국내에서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혁신을 꿈꾸며 도약하려던 순간 ‘타다 금지법’이 제정돼 서비스가 시장에서 사라졌다.AI 기술 역시 이와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 AI 기본법은 AI의 ‘잠재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자에게 투명성, 안전성, 신뢰성 등을 확보할 각종 의무를 부여한다. 이 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AI를 일명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기업의 초기 투자와 혁신을 주저하게 할 우려가 크다.
구체적으로 AI 사업자는 자기 기술이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또한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방안뿐만 아니라 사전 인증, 위험평가, 영향평가 등도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런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생성형 AI’의 경우에도 그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됐다.현재 한국의 AI 투자는 미국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산업 기반을 다지는 초기 단계에서의 지나친 규제는 성장 가능성을 제한한다. 유럽연합(EU)의 규제를 단순히 모방한 성급한 입법이라는 평가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AI 기술 선도국은 규제에 더욱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자율적 규제를 기반으로 기업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유도하며, AI 연구개발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AI산업 규제를 더욱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적극적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AI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이 국가들은 규제 수위를 신중히 조절하며 섣부른 규제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AI 기술은 산업은 물론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핵심 동력이다. 따라서 규제가 필요하다면 이는 최소한의 영역에서 시작한 뒤 그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 기본법일수록 더욱 그렇다. 향후 AI 위험이 확인되면 개별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자율 규제를 초기에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번 뿌리 내린 규제는 쉽게 뽑아낼 수 없는 만큼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유연성과 산업 친화성을 겸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적인 입법에서도 균형 잡힌 접근이 필수적이다.
사단법인 지식일자리포럼 회장
과거를 돌아보면, 신기술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해당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 사례는 적지 않다. 영국은 증기기관을 최초로 발명하고도 증기 자동차 속도를 시속 3㎞로 제한한 탓에 결국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줬다. 국내에서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혁신을 꿈꾸며 도약하려던 순간 ‘타다 금지법’이 제정돼 서비스가 시장에서 사라졌다.AI 기술 역시 이와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 AI 기본법은 AI의 ‘잠재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자에게 투명성, 안전성, 신뢰성 등을 확보할 각종 의무를 부여한다. 이 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AI를 일명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기업의 초기 투자와 혁신을 주저하게 할 우려가 크다.
구체적으로 AI 사업자는 자기 기술이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또한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방안뿐만 아니라 사전 인증, 위험평가, 영향평가 등도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런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생성형 AI’의 경우에도 그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됐다.현재 한국의 AI 투자는 미국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산업 기반을 다지는 초기 단계에서의 지나친 규제는 성장 가능성을 제한한다. 유럽연합(EU)의 규제를 단순히 모방한 성급한 입법이라는 평가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AI 기술 선도국은 규제에 더욱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자율적 규제를 기반으로 기업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유도하며, AI 연구개발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AI산업 규제를 더욱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적극적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AI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이 국가들은 규제 수위를 신중히 조절하며 섣부른 규제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AI 기술은 산업은 물론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핵심 동력이다. 따라서 규제가 필요하다면 이는 최소한의 영역에서 시작한 뒤 그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 기본법일수록 더욱 그렇다. 향후 AI 위험이 확인되면 개별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자율 규제를 초기에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번 뿌리 내린 규제는 쉽게 뽑아낼 수 없는 만큼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유연성과 산업 친화성을 겸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적인 입법에서도 균형 잡힌 접근이 필수적이다.
사단법인 지식일자리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