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도 특검? 野 '외환죄' 추가 논란

대북 확성기·우크라 파견 등 포함
與 "北이 하지말라 요구한 사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죄(外患罪)’를 추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유치 행위’로 규정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 것은 외교·안보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야당의 ‘2차 내란 특검법’에는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가 수사 대상이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은 야당이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파병 추진 의혹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법은 이를 수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등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사항을 다루는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특히 북한 특수부대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정보 관계자를 우크라이나 전장 인근에 파견한 부분까지 특검 수사가 이뤄진다면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우방국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북 확성기 가동과 NLL 지역 경계 업무를 수사 대상에 넣어 논란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정책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교롭게도 북한이 다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해외 분쟁지역 파병’은 과거 이라크 파병까지 문제 삼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적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10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발의한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