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결국 불구속 기소…檢 "공소시효 임박"
입력
수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3)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전씨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이와 관련 전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내세워 2022년 지방선거나 각종 정부 인사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전씨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이와 관련 전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내세워 2022년 지방선거나 각종 정부 인사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