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상당 달러 환전 시도한 50대…위조지폐 들통
입력
수정
100달러 위조지폐 수십장을 환전하려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해 12월 1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5시께 평택시 서정동 한 은행에 찾아가 1000만원 상당의 100달러 위조지폐 65매를 환전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달러를 건네받은 은행원 B씨는 지폐 외형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위조지폐로 돌려받았다"면서 "한동안 가지고 있다가 환전하려고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환전 시도 당시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A씨에게 위조지폐를 줬다던 지인이 3년 전 이미 사망해 위조지폐 입수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해 12월 1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5시께 평택시 서정동 한 은행에 찾아가 1000만원 상당의 100달러 위조지폐 65매를 환전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달러를 건네받은 은행원 B씨는 지폐 외형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위조지폐로 돌려받았다"면서 "한동안 가지고 있다가 환전하려고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환전 시도 당시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A씨에게 위조지폐를 줬다던 지인이 3년 전 이미 사망해 위조지폐 입수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