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으로 1조 걷겠다"…국세청장의 '야심찬 계획' [관가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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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청장, 나인원한남·한남더힐 등 과세 강화
초고가주택 감정평가에 50억 투입 "세수 1조 증대"
행시 37회 동기 협업 '눈길'…'조세 형평성' 우려도

강민수 국세청장이 이들 호화 주택에 칼을 빼 들었다. 올해 예산 5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시장가치를 보다 정확히 산출할 계획이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로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린다. 이를 위해 예산 50억원을 증액했다. 50억원 예산으로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강민수 청장은 지난달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는 (상속·증여 때)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을 비롯한 주거용 주택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됐다"며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고가 주택에 감정평가를 진행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통상 이들 주택은 시가로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들 초고가 주택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 산출이 어렵다. '거래 절벽' 탓에 정부가 책정하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을 밑도는 만큼 상속·증여세를 상대적으로 덜 내는 경우가 심심찮게 벌어졌다. 서울 한남동 나인원한남(전용면적 273㎡)은 추정 시가가 22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86억원(39.1%)에 불과했다.국세청은 이 같은 허점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초고가 주택의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일 때 감정평가를 다시해서 과세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의 감정평가 등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 96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45억원)보다 2배 이상 많다. 예산 51억원을 추가 투입해 세수를 1조원 이상 확충하겠다는 것이 강 청장의 이야기다. 이 같은 예산 편성은 행시 동기(37회)로 막역한 사이인 강민수 청장과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의 협업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세청이 정확한 잣대 없이 감정평가 대상·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감정평가가 모든 고가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국세청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하려는 것"이라며 "대상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