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G家' 구연경 부부 불구속 기소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혐의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구 대표와 윤 대표를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구 대표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메지온의 투자 정보를 윤 대표로부터 미리 입수하고 주식 약 3만 주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메지온은 심장질환 관련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다.메지온은 지난해 4월 윤 대표가 이끄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받았다. 유상증자 공시 이후 메지온 주가는 하루 만에 16.6% 치솟았다. 주가는 주당 1만8000원에서 같은 해 9월 5만4000원대로 약 300% 올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0월 구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경기 평택 LG복지재단과 구 대표의 서울 한남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사람과 그에게서 정보를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한다.남부지검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