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승계’ 항소심…2심 재판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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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진 부장판사 이끄는 형사13부
기업인 비위에 “사회적 파급 고려”
![대법원./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8986894.1.jpg)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백강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김선희 판사(26기), 이인수 판사(37기)로 구성돼 있다. 백강진 부장판사는 1992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재학 중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현 서울북부지방법원) 거쳐 2011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를 거쳐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김선희 판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전주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이인수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해군 법무관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쳐 2023년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백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 13부는 최신원 SK네트웍스 전 회장의 횡령 사건, 전청조 씨 사기 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 유치 자문관 사칭 사건 등을 심리했으며, 이들 사건에서 모두 1심 판단을 유지하거나 감형했다.
이 판부는 특히 기업인 비위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엄중히 보는 경향이 있다. 최근 최신원 전 회장 횡령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며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용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감형을 고려하는 특징도 보인다. 전청조 씨의 사기 사건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6년을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감경 사유로 반영했다. LH 투자 유치 자문관 사칭 사건에서는 1심보다 10개월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피해 규모를 중대하게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일부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