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3년 만에 근황보니…81세에 5번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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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억원 위조수표 사용 혐의
![7000억원 규모 어음 사기 사건으로 1982년 구속됐다가 1992년 가석방된 장영자(앞줄 왼쪽 세 번째)는 2년 뒤 140억원 규모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ZK.39316089.1.jpg)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장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154억2000만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있었고 과거 장씨의 범행과 닮은 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달리했다.태 부장판사는 "원심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수표 위조 여부를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198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어음 사기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이 사건으로 장씨 부부는 물론 은행장 2명과 장씨의 형부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 씨 등 30여명이 구속됐고 한동안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회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