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미백에 좋아요" 광고하던 치약인데…'충격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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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균 가글'한다더니 사기?…식약처 "의료제품 절반 이상 불법 광고"
해외발송 '저주파치료기' 등도 전부 불법
건강기능식품도 14%가 허위광고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27515743.1.jpg)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의료제품(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온라인 광고 5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02건을 적발했다.한 치약업체는 일반치약을 판매하면서 '미백 개선' '잇몸 재생' '항염 효과' 등을 광고했다. 다른 가글 제조업체는 '편도결석 예방, 비염균 가글, 항염 작용' 등으로 허위 광고를 진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의료제품 광고 5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0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17574.1.png)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 광고도 여러 건 적발됐다. 식약처가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5건(14.1%)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건(48.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35.6%) △거짓·과장 광고 5건(11.1%)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4%)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처리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