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계속할 이유 없다"…법원, 尹구속 연장 불허

"검찰,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최종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주말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 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해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게 보낸 사건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다면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할 뿐, 추가로 윤 대통령을 수사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원은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된 상태였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절차에 소요된 시간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늦어도 26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연장 기한을 2월 6일로 잡았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은 주말 내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주말 안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