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소송 잇따라…엘리엇·메이슨에 국민연금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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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재용 회장·삼성물산 상대 손배소
엘리엇·메이슨은 韓정부에 ISDS 일부 승소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도 영향 미칠까 '주목'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D.39217718.1.jpg)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작년 9월 삼성물산과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상우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손배소 피고로 재판에 참여한다.국민연금 손배소의 피고는 모두 2016년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사자들이다.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가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외압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과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도 2021년 파기환송심 끝에 유죄가 인정됐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도 2022년 징역형 선고를 확정받았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뒤늦게나마 민사소송을 냈다. 두 회사의 합병은 2015년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정됐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올 7월까지가 '데드라인'인 셈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100만원이지만, 향후 소송이 구체화하면 배상 규모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엘리엇과 메이슨도 국민연금과 유사한 쟁점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을 제기해 손해를 인정받은 상태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두 운용사는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다"며 분쟁을 시작했다. 국민연금이 당시 박근혜 정부의 압력을 받고 합병에 찬성 표결을 해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엘리엇은 7억7000만달러(약 1조원)의 ISDS를 제기해 2023년 6월 1300억원 규모의 손배 판정을 받아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이 중재 판정부의 핵심 판단 근거였다. 정부는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지만 각하되자 재차 항소했다. 지난해 4월 메이슨 역시 438억원 손배 판정을 받았고, 정부는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의 부당 합병 의혹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민연금과 해외 PEF의 소송 양상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전후 사실관계가 부분적으로 확인됐고, 현재진행형인 분쟁이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ISDS는 공개된 판정문이 있는 만큼 재판부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민사와 형사 재판은 다르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