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M&A '규제 함정' 피하는 법 [태평양의 미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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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블랙록 등 글로벌 대형거래 이어져
금산분리 완화 기조로 투자 문턱 낮춰
라이선스·인허가 변경 필수
금융사 출자규제 '업권별 상이'
혁신금융 지정기간·조건도 '변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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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기 속 빛나는 핀테크 M&A
주목할 만한 것은 고금리 기조로 전반적인 M&A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음에도 디지털 기술력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 금융권은 핀테크 기업 투자를 통해 혁신적 기술을 선점하고,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비금융 기업들에 대한 시장 주도권 방어와 함께 거래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JB금융그룹은 2023년 금융비교 플랫폼 핀다와 외국인 송금 플랫폼 한패스에 투자를 단행했으며, 로보어드바이저 기업 디셈버앤컴퍼니도 PEF 인수 후 추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블랙록의 Prequin 인수, Advent의 Nuvei 인수 등 대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
정부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5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호 펀드까지 출범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 펀드는 창업 단계를 넘어선 기업들의 후속(Follow-on) 투자와 스케일업(Scale-up) 투자까지 담당함으로써 핀테크 업계의 자본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2019년 발표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사의 핀테크 업무 직접 영위를 허용하고, 투자 실패 시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제재를 감경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기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2022년에 이미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업종에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을 추가하는 방안,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금융회사의 출자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Negative 규제 방식) 등을 현행 금산분리 규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작년까지 금산분리 완화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됐다.
M&A 성공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디지털금융 M&A에서는 일반적인 M&A 거래의 쟁점과 함께 특수한 고려사항들이 존재한다. 먼저 기업가치 평가와 실사, 우발채무 처리방안, 거래종결 후 운영방안, 주주 엑시트(exit·투자금회수) 전략 등 기본적인 M&A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상장사가 관련된 거래의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핀테크 기업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핀테크 업체는 통상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아니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허가를 가진 경우는 많고 그 자회사 등이 전통적인 금융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구조들도 발견된다. 이때, 고려되는 투자나 인수의 방식에 따라 그러한 라이선스에 대한 변경 신청 등이 거래종결 전후에 요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투자나 인수의 주체가 금융사인 경우에는 M&A 스트럭처링 단계부터 금융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금융의 각 업권별 법령이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사의 출자 자체가 제한되거나 출자에 필요한 사전 절차가 규정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는 각 업권별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거나 금융사가 보유할 수 있는 타 회사 지분율에 상한을 두기도 하므로, 투자나 인수를 실행하는 주체 및 주체별 M&A 참여 규모가 규제 맥락에서 정해질 수밖에 없다.
핀테크 업체 중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사업을 영위 중인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업체에 대한 투자 시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내용과 조건을 점검해야 한다. 지정된 서비스의 내용이나 범위와 함께, 지정 조건이 사업의 확장을 제약하지 않는지, 잔존 지정기간과 그 연장 가능성은 어떠한지, 향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은 것인지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투자 당시의 구상과 투자 이후의 현실이 괴리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금융 규제 전반에는 금융당국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M&A의 초기 단계부터 금융당국의 입장과 이해를 먼저 확인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고 다양한 규제들이 M&A 거래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집단의 조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센터장: 한준성 고문)는 2024년 5월 출범하여, 금융권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금융 기술 발전에 발맞춰 가상자산·전자금융·규제대응·정보보호 등 금융 및 IT 분야 최정예 전문가들로 진용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