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예금 정보 왜 안알려줘"…통장으로 우체국 직원 때린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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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전경. 사진=임형택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D.37388711.1.jpg)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A씨는 작년 3월25일 오후 강원 춘천시 한 우체국 고객응대실에 우정공무원에게 욕하며 통장으로 그 공무원의 콧등과 턱을 한 차례씩 때리고, 쇠골 아래 부위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 예금·체크카드 발급상황 등에 대해 상담 중 "예금 정보 등은 명의자가 직접 방문해야 알려줄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말한 그 공무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폭행 정도, 이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조건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