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FTA 타격' 한우농가 67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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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브리프경상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한우·육우·한우 송아지 사육 농가에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67억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한 농가 중 2023년 한 해 도축 및 출하 실적이 있는 9369농가(9만5097마리)다. 지급액은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