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콜렉트콜로"…'마약 래퍼' 윤병호, 옥중 근황

'고등래퍼2' 윤병호 /사진=Mnet 제공
'고등래퍼2' 윤병호 /사진=Mnet 제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던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4·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옥중 신곡을 발표한다.

31일 소속사 FTW 인디펜던스 레코드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병호의 새로운 싱글 '올레디(Already)'를 이날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곡은 윤병호가 구속되기 전에 작업해둔 음원이다.소속사에 따르면 윤병호는 수감 중에도 음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교도소에서 가족들에게 콜렉트콜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쓴 벌스를 녹음하도록 요청했고, 해당 음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음원을 준비 중이다. 녹음된 음성 파일은 전문적인 후반 작업을 거쳐 정식 음원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윤병호 측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작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이번 싱글은 그의 진심과 열정이 담긴 작품"이라고 전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도 했다.

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신인 윤병호는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2023년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상태에서 재차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윤병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윤병호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이른바 '코킹(마약류를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