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 역세권 중심 '고밀 복합도시'로

국토부, 철도지하화법 시행령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 확대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확보하는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하위 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우선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철도 상부 부지는 주거·상업 기능을 아우르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한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높인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낮췄다.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하위 법령은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 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때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