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순환출자는 탈법"…영풍·MBK, 최윤범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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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최 회장 등 최씨 일가는 임시 주총 전날인 지난 22일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SMC에 넘겼다. 국내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은 불법이지만 해외 법인을 이용해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 상호주 관계가 형성되면서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의 의결권이 제한됐고, 주총은 최 회장 측 승리로 끝났다.MBK 측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최씨 일가의 행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는 SMC의 영풍 지분 취득으로 벌어진 ‘상호주 제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법상 SMC는 유한회사인데 상법 제369조 3항이 규정하는 상호주 제한 조치는 주식회사 간에만 적용된다는 논리다. 또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9조 3항은 외국 회사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최 회장 등 최씨 일가는 임시 주총 전날인 지난 22일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SMC에 넘겼다. 국내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은 불법이지만 해외 법인을 이용해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 상호주 관계가 형성되면서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의 의결권이 제한됐고, 주총은 최 회장 측 승리로 끝났다.MBK 측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최씨 일가의 행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는 SMC의 영풍 지분 취득으로 벌어진 ‘상호주 제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법상 SMC는 유한회사인데 상법 제369조 3항이 규정하는 상호주 제한 조치는 주식회사 간에만 적용된다는 논리다. 또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9조 3항은 외국 회사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