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줘도 돼요"…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덜어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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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주휴수당 부담에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140만6000명 '역대최다'
증가폭(14만3000명)은 2021년 이후 최대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안줘도 돼
최저임금 인상 탓 인건비 부담 늘자 일자리 쪼개기 '기승'

2일 서울 노원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단시간 알바를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자영업자 포함)는 2024년 174만2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주15시간 미만 임금 근로자(자영업자 미포함)도 140만6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14만 3000명 급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초단시간 임금 근로자수 증가 폭(14만3000명)은 2021년(22만8000명)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일자리 쪼개기로 이어지면서 일자리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 근로시간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4대 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니다. 퇴직금, 휴일수당,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근로시간 대비 인건비 부담이 확 줄어든다.마찬가지로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 숫자도 전년 대비 201만5000명 폭증한 881만명을 기록했다. 주40시간을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임시직 근로자’도 477만명으로 전년 대비 15만 4000명 늘어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청년 고용률이 점진적으로 올라 2024년에 46.5%로 안정세 보이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도 2020년 9.0%에서 2024년 5.9%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일자리 쪼개기 등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배경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 ‘착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지면서 청년들의 취업 의지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 지난해 청년 근로자 중 '쉬었음' 인구의 추이는 전년도 보다 2만1000명이 늘어난 42만1000명을 기록했다. '쉬었음'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쉰 사람을 지칭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