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간 난민 신청 12.2만건…최근 10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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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31년간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209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난민 신청이 1만8336건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역대 최대치였던 2023년(1만8837건)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국내 난민 신청은 초기엔 많지 않았으나, 2013년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해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신청이 급증했다. 누적 신청 건수 중 국적별로는 러시아가 1만8257건(15%)으로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1만3078건, 10.7%), 중국(1만1077건, 9.1%), 파키스탄(8213건, 6.7%), 인도(7794건, 6.4%) 순이다.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2만45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2만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1만75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난민 인정률은 2.7%다. 법무부는 낮은 인정률에 대해 “한국은 주요 난민 발생 지역인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남수단 등 출신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유럽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난민법상 난민 신청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 불인정 결정을 받은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사례가 전체의 9.4%(1만1409건)에 달했다. 또한 신청자 중 1차 심사와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낸 비율은 최근 5년간 약 82%였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법무부는 지난해 난민 신청이 1만8336건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역대 최대치였던 2023년(1만8837건)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국내 난민 신청은 초기엔 많지 않았으나, 2013년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해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신청이 급증했다. 누적 신청 건수 중 국적별로는 러시아가 1만8257건(15%)으로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1만3078건, 10.7%), 중국(1만1077건, 9.1%), 파키스탄(8213건, 6.7%), 인도(7794건, 6.4%) 순이다.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2만45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2만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1만75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난민 인정률은 2.7%다. 법무부는 낮은 인정률에 대해 “한국은 주요 난민 발생 지역인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남수단 등 출신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유럽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난민법상 난민 신청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 불인정 결정을 받은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사례가 전체의 9.4%(1만1409건)에 달했다. 또한 신청자 중 1차 심사와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낸 비율은 최근 5년간 약 82%였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