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사기에 범죄 연루까지…'초단기 일자리' 부작용도 커

日, 부업 제도화 6년 됐지만…

구인공고에 없던 업무 시키거나
피싱·절도 등 '암흑 알바'에 동원
공무원들, 겸업하다 징계받기도

"日사례 참고해 제도 마련해야"
스폿워크가 노동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근로자 보호 문제와 양극화 심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관련 직종이 대부분 단순 노무직인 데다 경력 관리가 쉽지 않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도 일본 사례를 참고해 스폿워크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일본노총)가 지난해 12월 스폿워커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폿워커들이 종사한 일자리는 창고 작업(27.5%), 음식점(21.0%), 행사 설치 알바(17.2%) 등 단순 노무직 비중이 높았다. 오래 종사해도 특별히 경력을 쌓기 어려운 직종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 분류상 노동자 또는 파트타임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고 집계조차 어려워 관리가 쉽지 않다. 소위 ‘암흑 아르바이트’ 즉 피싱, 사기, 절도 등에 이용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 분류돼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선 일회성, 소모성 근로계약이라 업무상 갈등이 빈번하다. 일본노총 설문에 따르면 스폿워크를 하다가 갈등을 겪어봤다는 근로자가 46.8%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이 구인 정보와 다름’(복수 응답)이 19.2%로 가장 많았고, ‘충분한 지시·교육 없었음’(17.7%), ‘스폿워크 서비스 이용을 정지·제한당함’(16.9%)이 그 뒤를 이었다. 배달 업무로 공고를 내고 쓰레기 청소를 시키는 갑질, 이름 대신 앱 명칭으로 부르는 등 인권 문제도 종종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스폿워크를 하면서 본업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있다. 지난해 요코하마에서는 소방서 공무원이 스폿워크로 수시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근무 유연화와 긱워크 활성화 차원에서 2018년 ‘부업·겸업의 촉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근로자들이 원칙적으로 부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

최근에는 가입자에 대한 ‘무기한 이용 정지’ 조치도 논란이 됐다. 중개업체 측이 일방적 예약 취소나 무단결근 방지를 위해 특정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면서다. 한국에서 평점을 기반으로 한 배달라이더 배차 불이익, 물류회사 일용직 블랙리스트 등을 두고 법 위반 시비가 잇따르는 것과 비슷하다. 이영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위원은 “한국에서도 스폿워크 같은 고용 형태가 급증하고 있지만 ‘노동 약자’ 논의만 무성했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유행처럼 다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라고 말했다.

곽용희/정영효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