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예비부부들 '초비상'…'허니문 성지'에 무슨 일이
입력
수정
외교부, 산토리니 등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일정 취소" 권고
외교부에 따르면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된다.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 권고) 이하에 준하는 2.5단계에 해당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산토리니 등 4개 섬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길 바란다"면서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이동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