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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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당시 공직자윤리법, 가상자산 포함 안해"
김 전 의원 "검찰의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당시 시행 중이던 공직자윤리법에서 가상자산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김 전 의원이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신고나 소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작년 8월 김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신고 기준일인 12월 31일 직전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을 은행 예금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가상자산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인 경제활동"이라며 "검찰의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