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주배경학생 특정 학교 쏠림 완화한다
입력
수정

교육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주 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이주 배경 학생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학생이다. 지난해 이주 배경 학생은 19만여명으로 2014년(6만7000명) 대비 약 3배 늘었다.
교육부는 가칭 ‘이주 배경 학생 교육지원 법률’을 제정해 이주 배경 학생의 밀집도를 낮추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정 학교에 이주 배경 학생이 몰리지 않도록 배치 기준을 마련해 학교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이주 배경 학생 밀집학교에는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지원 인력도 늘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주 배경 학생 비중이 전체 학생의 30% 이상인 곳을 밀집학교로 본다. 주로 경기 안산·시흥, 서울 구로·영등포, 충남 아산, 경북 경주 지역에 이주 배경 학생 밀집학교가 몰려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법을 만든다고 해서 이주 배경 학생을 강제로 분산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별 신입생 기준을 조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이주 배경 학생의 전학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