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홍콩HSBC,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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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계 투자은행(IB) HSBC가 무차입 공매도 사건으로 증권업계 최초로 형사 재판정에 섰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매도 주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공매도를 실행한 직원이 HSBC와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HSBC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직원들이 대표이사나 공매도 시스템 관리자와 공모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HSBC와 소속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내 9개 상장사 주식 약 32만 주(157억8400만원 상당)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HSBC 법인에 대한 선고만 열렸다. 홍콩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레이더들은 국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주식 매도 주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까지 이뤄져야 기수(범죄 성립)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특히 법원은 트레이더들에 대한 조사 없이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HSBC는 이미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과징금을 납부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HSBC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직원들이 대표이사나 공매도 시스템 관리자와 공모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HSBC와 소속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내 9개 상장사 주식 약 32만 주(157억8400만원 상당)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HSBC 법인에 대한 선고만 열렸다. 홍콩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레이더들은 국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주식 매도 주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까지 이뤄져야 기수(범죄 성립)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특히 법원은 트레이더들에 대한 조사 없이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HSBC는 이미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과징금을 납부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