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트럼프 관세 '직격탄'…'피난처' 조선株, 동반 강세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조감도./사진=연합뉴스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조감도./사진=연합뉴스
조선주가 장 초반 동반 강세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오히려 협력이 기대되는 조선주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과 같은 동맹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12일 오전 9시18분 현재 HD현대중공업은 전 거래일보다 2만8500원(9.31%) 뛴 33만4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HD한국조선해양(2.93%), 한화오션(2.37%), HD현대미포(1.84%), 삼성중공업(1.81%) 등도 일제히 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한국에도 전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예외를 적용받던 한국도 관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등 무역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 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보고, 이외 다른 두어 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며 관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상황 속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빗겨나 있는 조선업이 주목받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력 의사를 내비친 업종이다.

특히 마이크 리(공화·유타)와 존 커티스(공화·유타) 상원의원은 지난 5일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2건을 발의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있는 조선소의 경우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게 했다.

법안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보다 낮아야 하며,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외국 조선소를 소유·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해군 장관이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안이 특정 국가를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 중 첨단 해군 함정을 미국보다 저렴하게 건조할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뿐이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상선의 경우 국제적으로 무관세 품목일 뿐만 아니라 미국 조선사들과 경쟁 관계에 있지도 않아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의 실익이 없다"며 "한국과 중국이 글로벌 신조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액화천연가스(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 등은 한국 이외 다른 대안도 없다"고 분석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