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尹 탄핵 피할 수 없어…기각되면 또 계엄할 듯"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를 향해 '졸속 심리'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심리를 거쳤다'면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재차 계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 의원은 12일 저녁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충분히 심리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려면 비상계엄의 사유가 있고,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없어야 하고, 재량의 일탈이 없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합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런 허들을 하나도 못 넘고 있다"며 "파면 결정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데도 이상한 결정(기각)이 난다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며 "국민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항의하고 윤 대통령의 성정으로 봤을 때 또 계엄을 하고, 계엄군을 투입하면 계엄군 중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계엄군과 시민군, 게엄군과 반란군 간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또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는 4대 열강의 복판에서 이해가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중국이 개입하고 또 북한도 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강성지지층이 눈앞에 모였고 그를 바탕으로 당권을 장악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득이 되니 그런다"고 했다.

이어 "건강한 보수는 포퓰리즘을 막아야 하고 극단주의를 방어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 부정론으로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헌재 재판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건 반(反)보수적인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국회 본청 앞에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에는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지며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탈당을 권유받았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