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상무부, 외국 기업의 특정 국내 생산 제품 수출 허용

미얀마 상무부는 2024년 12월 17일 고시 제 93/2024호를 발표하여, 외국 기업이 특정 국내 생산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미얀마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고품질 제품의 해외시장 접근이 확대되며, 생산자들이 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의 고시 제 24/2019호(2019년 6월 6일) 및 제 48/2023호(2023년 7월 20일)는 이번 고시를 통해 폐지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허가 절차와 요건이 마련되었다.

뉴스제공=법무법인디엘지,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