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마은혁 재판관 임명촉구결의안 가결…'반대' 국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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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정부 의대증권 과정 및 전공의 처분 감사 요구안도 의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촉구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 △헌재의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고,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인사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김 상임위원 등이 발의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지난달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감사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