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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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씨는 2022년 6월~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 6월~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